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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 포장재 폐기물 관리 법안 | 피폴
택배·배달 포장재 폐기물 관리 법안
소관위심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배달 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도 법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을 늘려요
택배
포장재
재활용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제품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야 하지만, 택배나 배달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현행법의 관리 대상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도 재활용촉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서 규제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택배와 배달 산업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에 대한 법적 관리 근거가 강화되어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배달·택배 업체의 포장 비용 증가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소규모 업체는 변화된 규정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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