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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속 동물은 물건 아님 명시 법안 | 피폴
민법 속 동물은 물건 아님 명시 법안
소관위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혀 생명 존중 인식을 반영해요
반려동물
동물보호
손해배상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1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 민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에 반영해요.
주요 내용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동물이 다쳤을 때 수리비가 교환 가치를 넘어도 치료비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사고 발생 시 동물의 치료비를 더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어 반려동물 주인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동물을 물건이 아닌 별도의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예상치 못한 법적 해석이나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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