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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무인판매점 제한 법안 | 피폴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제한 법안
공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와 운영을 금지해요
학생
전자담배
판매금지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07-2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이 학교 주변에 생겨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살 수 있어 이를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고, 유치원 주변까지 금지 구역을 넓혀요. 기존 시설은 3년 안에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하기 어려워져 학생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요.
우려 사항
사업자들의 영업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금지구역을 확대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관련 토픽
#
교실 안팎의 이야기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23
결과
원안가결
재적
237명
찬성
236
기권
1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1
기0
반0
국민의힘
찬84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