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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비위 신고대상 확대 법안 | 피폴
군 성비위 신고대상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안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알게 되면 상담관에게도 신고해요
군인
성비위
신고확대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
2026-07-0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 안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성 관련 문제가 늘고, 함께 생활·근무하는 인력도 다양해졌어요.
주요 내용
성추행·성폭력뿐 아니라 성희롱을 알게 된 군인도 신고하게 하고, 상담관과 예방·대응 담당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군인은 성 관련 문제를 알게 됐을 때 상관이나 수사기관 외의 전담 창구에도 알릴 수 있어 신고 선택지가 넓어져요.
우려 사항
신고 대상과 창구가 넓어지는 만큼 허위·중복 신고나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세부 절차가 함께 필요해요.
찬성
반대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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