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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법안 | 피폴
교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법안
접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을 잠시 멈추고 수사기관과 연결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교사
악성민원
대응지침
김대식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6-3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 민원을 혼자 맡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 악성민원을 실제로 멈추게 할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이 민원 대응 지침을 만들고, 악성민원은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둬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시행되면 학교는 반복적 악성민원에 정해진 절차로 대응하고,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악성민원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되거나, 학교별 대응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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