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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유해영상 촬영 금지 법안 | 피폴
학교 주변 유해영상 촬영 금지 법안
접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상 촬영과 방송을 금지해요
학생
유해영상
금지
엄태영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6-2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 근처 빌린 촬영 공간에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영상을 만드는 사례가 생겼지만, 현행법으로 막을 근거가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학교 주변 보호구역에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상물을 만들거나 촬영하거나 방송하는 행위를 새 금지행위로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학생들은 학교 주변을 오갈 때 유해 영상 촬영 장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고, 교육청은 해당 행위를 제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금지 대상이 넓게 해석되면 일반 촬영이나 온라인 방송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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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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