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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국회의원 선거 토론 확대 법안 | 피폴
시도지사·국회의원 선거 토론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소 3회 이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해요
후보자토론회
선거운동
지방선거
김민전
국민의힘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6-1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3회 이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지사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 검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요 내용
시도지사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최소 3회 이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되, 후보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선거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게 돼요.
우려 사항
토론 횟수가 늘면 후보자와 선거관리 인력의 일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후보자 간 합의로 횟수를 줄이는 경우가 늘어나면 실질적인 변화가 적을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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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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