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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체포특권·병역소집 유예 폐지 법안 | 피폴
선관위 불체포특권·병역소집 유예 폐지 법안
소관위접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해요
선관위
불체포특권
병역유예
박성민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6-1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특정 범죄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를 통해 신분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과도한 특권이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제공하던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특권을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장직에서도 퇴임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일반 공직자와 동일하게 체포 및 병역소집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명확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우려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분 보호가 줄어들면서 위원에 대한 외압이나 비리가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선거관리 업무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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