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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다크패턴·납치광고 금지 법안 | 피폴
온라인 다크패턴·납치광고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웹에서 강제 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방해, 다크패턴 설계를 법으로 금지해요
이용자
다크패턴
금지규정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5-1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앱이나 웹사이트 이용 중 원치 않게 다른 페이지로 강제 이동되거나, 광고가 화면을 덮어 닫기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들거나, 해지·탈퇴 과정에서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빈번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요 내용
통신·플랫폼 사업자가 ①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페이지로 강제 전환하거나 현재 화면 종료를 막는 행위, ②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방해하는 행위, ③가입·해지·전환 시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오인하게 설계하는 다크패턴을 명시적 금지행위로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 시행 후 이용자는 강제 팝업·납치광고·기만적 해지 화면 등에 대해 법적 근거로 신고·구제를 받을 수 있고, 위반 사업자는 과태료·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게 돼요.
우려 사항
다크패턴·부당 광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규제 당국 간 해석 분쟁이 잦아질 수 있고, 중소 스타트업은 인터페이스 전면 재설계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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