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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공원자원 보전·활용 강화 법안 | 피폴
자연공원 공원자원 보전·활용 강화 법안
정부이송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공원 안 사찰이 포함된 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넓혀요
지자체
자연공원
활용확대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6-05-0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질공원 선정 방식이 유네스코(UNESCO) '지정' 기준과 달리 '인증'으로 운영돼 국제 기준과 어긋났어요. 또한 자연공원 안 자연·문화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체계적인 보호와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주요 내용
지질공원 선정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고, 자연·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개념을 신설해요. 국가는 공원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홍보할 의무를 지고, 사찰 등 문화유산지구 허용 활동 범위도 늘려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지질공원이 국제 기준에 맞는 '지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사찰·문화유산지구 운영자는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져요. 국민은 자연공원의 경제·사회적 가치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문화유산지구 허용 활동 확대로 사찰 주변 개발이나 상업화가 심해질 우려가 있어요. 또한 공원자원 평가·홍보 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제도에 그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6-18
결과
원안가결
재적
243명
찬성
234
기권
9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3
기0
반0
국민의힘
찬78
기5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0
기4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