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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조종사 의무복무 연장 법안 | 피폴
헬기 조종사 의무복무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헬기 조종사·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려요
군인
헬기조종
복무연장
강선영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4-2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헬기 조종사 양성에 수년간의 훈련과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의무복무기간이 고정익 조종사(13~15년)보다 짧아 숙련 인력이 민간 항공사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군인사법을 개정해 회전익항공기(헬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3년 늘려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 시행 이후 헬기 비행 자격을 취득하는 장교·준사관은 13년간 군에 복무해야 하며, 숙련 조종 인력의 조기 이탈이 줄어 전력 공백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나면 헬기 조종 특기를 기피하거나 지원자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이미 복무 중인 인원에게 소급 적용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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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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