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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법안 | 피폴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법안
공포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연료와 방사선 시설의 안전관리자를 두고 교육과 과태료를 정비해요
원전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6-04-2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핵연료와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과 교육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하고, 위반 처분을 피하는 사업폐지 신고도 막을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핵연료 안전관리자 선임과 신고를 의무화하고, 방사선 업무 정지 중 사업폐지 신고를 제한하며,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와 교육·과태료 기준을 정비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핵연료와 방사선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권한과 교육 의무가 더 분명해지고, 원자로 설계 신청 전 검토 절차도 활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업폐지 신고 제한이 업체의 정리 절차를 늦출 수 있고, 교육 대상 확대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작은 사업장에는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
결과
원안가결
재적
183명
찬성
178
기권
5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6
기0
반0
국민의힘
찬49
기3
반0
조국혁신당
찬8
기0
반0
무소속
찬2
기0
반0
진보당
찬0
기2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