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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정치자금법 보완 법안 | 피폴
통합특별시 정치자금법 보완 법안
공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새 통합특별시 설치에 맞춰 중앙당 후원회 연락소를 둘 수 있게 하고, 선거구역이 바뀐 곳의 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해요
정치자금
선거구역
제도개선
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6-04-1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새로 생기는 통합특별시에 맞춰 중앙당 후원회 연락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역이 무효가 된 지역의 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중앙당 후원회 연락소를 통합특별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 규정을 마련하고, 선관위가 변경된 경우 10일 내에 다시 등록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통합특별시에도 중앙당 후원회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선거구역이 변경되어 혼란이 있었던 예비후보자 후원회가 법적 안정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안도 함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18
결과
원안가결
재적
213명
찬성
211
기권
2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6
기1
반0
국민의힘
찬70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0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0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