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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법안 | 피폴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법안
공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기업이 더 쉽게 사업으로 옮기게 해요
연구기관
기술이전
요건완화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3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조건이 까다롭고, 기업 투자 유인이 약해 연구 성과가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보유기술 제한을 없애며, 기술 사업화 지원비를 받을 근거와 해외 협력 요청 절차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를 더 쉽게 만들고, 기업은 공공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술 활용 권한이 특정 기업에 치우치거나, 지원비 부담 기준이 불명확하면 공공기술 접근성과 비용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
결과
원안가결
재적
171명
찬성
169
기권
1
반대
1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0
기0
반1
국민의힘
찬45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8
기0
반0
무소속
찬2
기0
반0
진보당
찬2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