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도 안에서 지방의원·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채 다른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지방의원
출마자격
규제완화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다른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반드시 직을 먼저 내려놓아야 했어요. 이 때문에 같은 시·도 안에서 광역·기초 의원 간 이동 출마 시에도 자동으로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같은 시·도 내 지방의회의원 또는 단체장이 광역·기초 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때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단, 자치구·시·군 의원이나 단체장이 같은 시·도 내 다른 자치구·시·군 선거에 나가는 경우는 제외돼요. 또한 하나의 구·시·군 일부와 인접 구·시·군 일부가 합쳐진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그 지역구 기준으로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은 직을 잃지 않고도 같은 시·도 내 다른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 있어요. 낙선해도 기존 직위로 돌아올 수 있어 정치 신인 진입 장벽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기존 인사들의 출마 부담이 줄어들어요. 지역구가 행정구역을 걸쳐 있는 경우에도 선거 사무소 설치 기준이 명확해져요.
우려 사항
현직 의원·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 운동을 하면 현직 지위를 활용한 선거 운동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본직 업무에 소홀해질 우려도 있고, 출마 가능 범위와 제외 범위가 복잡해 유권자나 후보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