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폭염·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지원하고 시민 의견을 기후정책에 반영해요
빠른 체크
발의 목적기존 법은 폭염·홍수 같은 기후 피해에 취약한 사람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고, 감축목표와 적응정책을 점검할 독립적인 분석과 시민 참여 장치도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를 만들고, 기후시민회의와 국립기후과학원을 두며, 공공기관 감축계획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기후 피해에 약한 사람은 지자체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의 대상이 되고, 시민 의견은 주요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더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새 기관과 회의체, 지원사업이 늘어나면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시민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