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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 법안 | 피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 법안
정부이송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의료 발전을 이끌어요
국립대병원
부처변경
지역의료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교육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병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중추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소관 부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병원 운영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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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
결과
원안가결
재적
231명
찬성
224
기권
5
반대
2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5
기0
반0
국민의힘
찬69
기5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0
기0
반2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