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서해 공동관리 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양식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정부 대응을 촉구해요
중국
서해어업
해양권익
정희용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23법률안 종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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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대한민국과 사전 협의 없이 대형 양식시설 2기(선란1호·선란2호)와 보조시설 1기를 무단으로 설치했어요. 이는 2001년 한중 어업협정상 일방적 행위를 자제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우리 어민의 조업권과 해양 자원 이용을 위협해요.
주요 내용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의 즉각 철거를 요구하고, 정부에 서해 수역 정기 해양 조사 강화·비례 대응 시설 조치·전담 해양조사선 건조 등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해요. 더불어 우리 어민의 조업권 보장과 한중 어업 협력 질서 회복을 위한 제도적 관리 방안도 요구해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했어요. 가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경우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