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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원 임용 제한 및 관리 법안 | 피폴
정신질환 교원 임용 제한 및 관리 법안
소관위심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교원의 교직수행 적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임용제한
박덕흠
국민의힘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2-1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정신적인 문제로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교사가 8세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학생 안전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어요.
주요 내용
정신질환자를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질병을 앓는 교원이 교직을 수행하기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교원에 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질병을 앓는 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거나, 질병을 앓는 교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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