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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법안 | 피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법안
공포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해 이용할 수 있게 해요
학교시설
생활체육
책임면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1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미흡해서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을 면제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주민들은 학교의 체육 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생활체육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요. 학교장은 시설 개방 시 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요.
우려 사항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이 면제되면 이용자 안전이 소홀해질 수 있고, 시설 파손 시 복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관련 토픽
#
운동합시다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03
결과
수정가결
재적
260명
찬성
255
기권
5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1
기0
반0
국민의힘
찬80
기4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1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